승강기 부품 교체공사 업체선정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다정한마을 쌍용예가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81번길
다. 단지규모 : 561세대 8개동
라. 승 강 기 : 현대엘리베이터 STVF2
2. 입찰내용
가. 메인로프교체 : 12Ø x110M x 12본
나. 쉬 브 교 체 : 760-6R 2기
다. 조속기(거버너)교체: DG240 1기
다. 기 타 :
- 오일실 (63*86*12) 2Ea
- 기어오일 20L 1Ea
- Breake Contact 2Ea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216호 제19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다. 현대엘리베이터(주)에서 발행한 정품 공급확인서 제출업체
다. 당아파트 동종기종(STVF2) 100대이상 관리업체
4. 제출서류
가.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법정기술인력. 시설. 장비보유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원(현장명 및 연락처 기재).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아. 입찰서(산출내역을 기재한 견적서를 밀봉하여 제출함).
자.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로 하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함)
5 입찰서류 접수
가. 접수기한 : 2014년 9월 16일 (17시도착분까지)
나.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가능)
6 기타사항
가.하자 보증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간이며 총 공사비의 10%를 하자 이행 보 증증권으로 제출함.
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되면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입찰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14-216호 사업자선정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328-8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일
쌍용예가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