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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및 기타공사 입찰공고 (긴급)
공고번호 신안주공2차(2-1)아파트 제2014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09-19 18:00:00 조회 646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신안동 신안주공2차(2-1)아파트
첨부파일 201409041725_1.hwp (33KByte)
발주처공고번호 신안주공2차(2-1)아파트 제20140904/16060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긴급 승강기 쉬브, 로프 교체 및 기타공사 입찰공고 (긴급)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09-19 2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09-19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09-19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신안동 신안주공2차(2-1)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747-5489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9041725_1.hwp(3276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쉬브·로프 교체 및 기타공사 입찰공고 (긴급)

문서번호: 신주2-1 제2014-33호

1. 단지개요
   ① 단지명 및 소재지: 신안주공2차(2-1)아파트 (진주시 신안들말길47)
   ② 단지규모: 8개동 660세대 (지상15층)
   ③ 승강기 댓수: 22대
   ④ 승강기 제조사: 현대엘리베이터(주)
   ⑤ 승강기 기종: WC-VF, 로프식 VVVF, 13인승, 900kg, 60m/min

2. 입찰내용
   ① 승강기 쉬브·로프 4대 교체
   ②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안전행정부 고시에 적합하게 설치)
   ③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및 시정권고 내용은 재 검사에 적합토록 조치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4. 입찰 참가 자격
   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
   ③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④ 승강기 100대 이상 관리 업체로서 쉬브.로프 교체실적이 있는 업체
   ⑤ 고장(사고)신고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가능 및  하자보수 2년 이상 보증업체
   ⑥ 영업배상 책임보험 4억원 이상 가입업체
  
5.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③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④ 승강기 관리실적증명서 1부
   ⑤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⑥ 회사소개서 (기술 인력ㆍ장비 현황 포함) 1부
   ⑦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도면 및 제품명 상세히 기재)
   ⑧ 입찰서 , 입찰보증금 및 산출내역서 (밀봉 제출-부가가치세 별도)
   ※현장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니, 직접 방문 후 산출내역을 작성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① 최저낙찰제 적용 함
   ② 동일가격 2인 이상 입찰시 추첨에 의해 결정 함
   ③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재 공고 함
   ④ 낙찰된 업체가 포기각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로 인하여 낙찰 무효로 판명 될 경        우 재 공고 없이 후순위 입찰자에게 낙찰 됨 (※긴급을 요하는 입찰이기 때문 임)
 
7. 투찰 및 개찰
   ①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14년 9월 19일 18:00 (우편접수 동일)
   ② 입찰에 참여하는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입        찰서를 입찰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③ 개찰시 참관하여야 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④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19일 20:00  2층 회의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등
   ①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되는 입찰 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
      로 합니다.
   ③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로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①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단, 특정 공종 하도급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        어야 합니다.
   ② 입찰의 무효, 계약 체결, 보증금 등은 국토해양부 고시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적용 합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나 미제출시는 입찰자격을 배제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합니다.
   ④ 당 아파트 승강기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및 시정권고에 따른 입찰이므로 검사기관의 재 검사 기한(14’10.24)에 작업완료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⑤ 기한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낙찰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본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⑦ 문의 및 안내 : 신안주공2차(2-1)아파트 관리사무소 (☏055-747-5489)

  2014년  9 월 04 일

승리주택관리(주) 신안주공2차(2-1)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201409041725_1.hwp(3276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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