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쉬브·로프 교체 및 기타공사 입찰공고 (긴급)
문서번호: 신주2-1 제2014-33호
1. 단지개요
① 단지명 및 소재지: 신안주공2차(2-1)아파트 (진주시 신안들말길47)
② 단지규모: 8개동 660세대 (지상15층)
③ 승강기 댓수: 22대
④ 승강기 제조사: 현대엘리베이터(주)
⑤ 승강기 기종: WC-VF, 로프식 VVVF, 13인승, 900kg, 60m/min
2. 입찰내용
① 승강기 쉬브·로프 4대 교체
②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안전행정부 고시에 적합하게 설치)
③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및 시정권고 내용은 재 검사에 적합토록 조치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4. 입찰 참가 자격
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
③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④ 승강기 100대 이상 관리 업체로서 쉬브.로프 교체실적이 있는 업체
⑤ 고장(사고)신고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가능 및 하자보수 2년 이상 보증업체
⑥ 영업배상 책임보험 4억원 이상 가입업체
5.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③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④ 승강기 관리실적증명서 1부
⑤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⑥ 회사소개서 (기술 인력ㆍ장비 현황 포함) 1부
⑦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도면 및 제품명 상세히 기재)
⑧ 입찰서 , 입찰보증금 및 산출내역서 (밀봉 제출-부가가치세 별도)
※현장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니, 직접 방문 후 산출내역을 작성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① 최저낙찰제 적용 함
② 동일가격 2인 이상 입찰시 추첨에 의해 결정 함
③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입찰로 재 공고 함
④ 낙찰된 업체가 포기각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로 인하여 낙찰 무효로 판명 될 경 우 재 공고 없이 후순위 입찰자에게 낙찰 됨 (※긴급을 요하는 입찰이기 때문 임)
7. 투찰 및 개찰
①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14년 9월 19일 18:00 (우편접수 동일)
② 입찰에 참여하는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입 찰서를 입찰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③ 개찰시 참관하여야 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④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19일 20:00 2층 회의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등
①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되는 입찰 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
로 합니다.
③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로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①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단, 특정 공종 하도급 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 어야 합니다.
② 입찰의 무효, 계약 체결, 보증금 등은 국토해양부 고시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적용 합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나 미제출시는 입찰자격을 배제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합니다.
④ 당 아파트 승강기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및 시정권고에 따른 입찰이므로 검사기관의 재 검사 기한(14’10.24)에 작업완료 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⑤ 기한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낙찰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본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⑦ 문의 및 안내 : 신안주공2차(2-1)아파트 관리사무소 (☏055-747-5489)
2014년 9 월 04 일
승리주택관리(주) 신안주공2차(2-1)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