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 통화 장치 설치 업체 선정 공고
1. 단 지 개 요
1) 단 지 명 : 봉선동 라인아파트
2)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502번지
3) 단지규모 : 2개동 318세대
4)승강기 기종및 대수: 현대 엘리베이터 7대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승강기 비상 통화 장치 설치 공사
2) 안전행정부 고시 제 2012-14호 개정 승강기 검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수 있는 업체(검사 합격 조건)
3) 비상통화 장치는 제조사 세라SE 제품 PSTN(국선)방식으로 음질과 음량 상태가 양호 하여야 한다.
3. 참 가 자 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 300대 이상인 유지 관리 보수 업체
3) 비상통화장치 설치후 동 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A/S및 순정 부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하자 보수 보증 기간 3년)
4) 입찰서 제출 전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현장 실사 할것
(현장 미실사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 책임임)
4. 제 출 서 류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5호 일체
2)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실적확인서 (전화번호 명기)
3) 입찰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제출(제품명. 모델 등 명시)
4)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5) 시험성적서 및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확약서
6) 입찰보증금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름.
5. 제출서류 마감 일시및 장소
1)서류접수마감: 2014. 9. 22. ( 월 )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후 개별 통보
8. 기 타 사 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된 서류에 하자, 허위,담함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3) 입찰 참가업체는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62-676-2435)로 문의 바람.
2014년 9 월 11 일
봉선동 라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