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리모델링) 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창동삼성래미안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6길 21(창1동 45번지)
3) 단지규모 : 18개동, 42개 라인, 1,668세대
2. 공사내용
- 승강기 42대 교체(리모델링) 공사
900kg 13인승[1-16층(2대), 1-17층(4대), 1-19층(7대), 1-20층(8대), 1-21층(21대)]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자본금 10억 이상인 승강기 제작, 설치 전문 업체
3) 최근 3년간 매년 국내 완성 및 수시검사 1,000대 이상 실적 업체
4) 발생건당 5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4)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 사본,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사본, 공장등록필증 각 1부
5) 공사실적증명서(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 2011, 2012, 2013년도)
6)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생산물책임보험 각 1부
7) 공사지명원 및 공사계획서, 사업제안서 15부
8) 기술인력(승강기기사 자격증 소지자)현황 1부
9) 장비보유현황 각 1부
10) 주요보수부품 수명 및 가격 1부
11) 안전행정부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증빙서류 1부
12) 최근 3개월 이내의 기업신용등급 확인서(평가기관발급)1부
13) 최근 1년간 시·군·구 등 발급한 행정처분 확인서류 1부
14) 입찰서 1부(국토부 지침 제27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밀봉)
15) 폐자재 견적서 1부(별도 밀봉 날인하여 제출/시방서 참조)
16)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밀봉하여 제출
17) 세부견적서 1부(별도 밀봉 날인하여 제출)
18) 본 입찰결과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자체양식)
5. 현장설명 : 개별적으로 현장 확인 및 시방서등을 교부받는 것으로 갈음
6.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 2014년 9월 18일 17: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업체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16호에 의한 적격심사제 (선정 후 개별통보)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로 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2-999-5058~9)로 문의바람.
2014 년 9 월 11 일
창동삼성래미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