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오치동 럭키아파트
나.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184(오치동 872-2)
다. 단지규모 : 2개동 214세대 관리면적 : 22.638 ㎡ 1991년 06월 29일
라. 승강기 재원 : 8인승(550kg) 8대 (엘지산전(주)주안공장 AC-E4LP)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입찰내용 : 승강기 전면교체공사(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나. 교체대상 : 8대 (550kg/8인승) - 15층-4대, 14층-4대,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 교통부 고시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 사업 면허 업체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및 보수업 면허업체
라) 위 각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 서류일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표6」공사 및 용역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 평가표
평가항목 7가지 자료 제출 (신용평가등급, 최근3년간 행정처분건수, 기술자등 보유현황, 업무실적, 장비
보유현황, 사업제안서, 입찰가격)
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 보수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아) 입찰보증금 밀봉제출(입찰금액의 5%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자)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 각1부
차) 승강기 유지관리 제안서 1부
카) 공사실적 증명서 1부(2011년 - 2013년까지 3년)
타) 입찰서(공사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부가세 별도표기 밀봉제출)
7. 현장설명회 및 서류등록 마감
가. 현장설명회 일시 : 2014년 9월 22일(월요일) 16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등록 마감일 : 2014년 9월 29일(월요일) 16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도착분)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14년 9월 29일(월요일) 18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사업자 선정방법 및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에 의하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를 통한 결정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담합, 부정한 행위 발견 시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라.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준수 할 것.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 062-265-4151 )로 문의 바람.
2014년 9월 12일
오치동 럭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