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조명장치 설치 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속초부영3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속초시 소평로 162 (조양동 1499번지)
다. 단지규모 : 13개동 1320세대
라. 기종 및 대수 : OTIS-LG VPL3-13-CO60-15/15, 29대
2. 입찰내용
가. 승강기내 비상조명장치 설치 공사
나. 안전행정부고시 2012-14호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승강기 정기검사시 합격 조건
다. 제품보증기간 : 2년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다. 공고일 기준 민,형사상 소송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상태가 아닌 업체
라. 본 아파트가 제시한 공사내용 및 계약조건을 수락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아.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자. 견적서(견적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계에 제출한 사용인감 날인 및 봉인)
※ 견적서 : 부가세 미포함, 항복별 세부항목 기재
차. 제품납품 및 설치기한 확약서
카. 기업신용평가서
타. 적격심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 별표 6의 심사내용 관련 서류 일체
6. 현장설명회 및 서류제출기한
가. 현장설명회 : 2014년 09월 24일 14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기한 : 2014년 10월 01일 17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 통보
7.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사업자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이 무효처리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석에 따름.
마.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3-635-4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9월 17일
속초 부영 3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