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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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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로프,쉬브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두진그린힐아파트 제20140923/17 해당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입찰마감 2014-10-07 15:00:00 조회 666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성환읍 두진그린힐아파트
첨부파일 201409234925_1.hwp (32KByte)
발주처공고번호 두진그린힐아파트 제20140923/170525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 승강기 로프,쉬브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0-08 1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0-07 15: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0-07 15: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성환읍 두진그린힐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41-587-258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9234925_1.hwp(3174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로프,쉬브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성환 두진그린힐 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1길 221-34

  다. 단지규모 : 8개동 996세대(지하1층~지상12층), 개별난방, 연면적 : 75,027.47㎡


2. 입찰의 내용

  가. 승강기규모 : OTIS - DI-CO-60  33대

  나. 공사내용 : 1. MAIN SHEAVE : TKM 타입 3본 12∅ (12층 25대)

                   MAIN SHEAVE : TKL 타입 4본 12∅ (12층 8대)

                2. MAIN ROPE : 12∅ 3본, A종 (12층 25대)

                   MAIN ROPE : 12∅ 4본, A종 (12층 8대)         

  다. 하자보증기간 : 3년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제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 등록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법인회사로써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라. 공고일 현재 5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비상시 24시간 30분이내 현장출동 가능업체)

  마.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20조 규정의 제출서류 일체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6)에 의한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서류일체

  다.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사. 관리 및 유지보수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요함) 1부.

  아.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공제증권

  자. 제조업체 순정부품 공급 협약서 1부

     ※ 반드시 제출서류와 입찰서를 분리하여 입찰서는 별도 밀봉제출 할 것


6. 서류 마감일시 및 장소

 가. 접수기간 및 장소 : 2014. 9. 23 〜 2014. 10. 7   15:00까지,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 10. 8 (10:00), 관리사무소




7.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4-393호 별표6의 적격심사제 평가기준        표에 따라 입대의에서 선정하여 통보한다

  나. 참가자격에 결격이 있는 업체의 입찰서는 개봉하지 않는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선정된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반드시 국토교통부고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숙지하여 서류의 결격처리 되는 일        이 없기 바람.

  다.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규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업체선정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587-2580)로 문의 바람.


                                                         2014년 9월 23일



성환두진그린힐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09234925_1.hwp(317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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