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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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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바닥재 교체 공사업자 선정공고
공고번호 월산마을7단지주공아파트 제2014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0-07 17:00:00 조회 585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장유면 월산마을7단지주공아파트
첨부파일 201409234268_1.hwp (31KByte)
발주처공고번호 월산마을7단지주공아파트 제20140923/16050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바닥재 교체 공사업자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0-07 18: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0-07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0-07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개별방문 - 본문참조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장유면 월산마을7단지주공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332-251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9234268_1.hwp(3123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바닥재 교체 공사업자 선정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4-393호적용)

 1. 단지개요
   1)단지명 : 월산7단지주공아파트
   2)소재지 : 경남 김해시 월산로 119
   3)규  모 : 7개동 556세대(관리면적:54,395.8898㎡)
   4)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 STVF-2 / 15대
 
  2. 입찰내용
   1)승강기 바닥재 교체 
   2)시공방법 : 기존바닥재 철거 , 철판 녹슨 부위 제거 및 평탄작업 후 방청 작업
   3)데코타일 : 승강기전용 KS제품 사용
 
  3. 입찰방법
     본 공사는 일반보수공사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       침)를 적용함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4. 입찰참가자격
   1)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관리사무소 방문 후 현장 실측한 업체 (개별방문 2014년  9월 30일 15:00까지)
     색상 무늬 관리사무소 지정
 
  5.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및 관련면허증 또는 유사한 증명서 사본 각1부
   2)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3)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4)교체공사 계획서 1부
   5)공사실적 증명서 1부
   6)입찰서(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제출)
 
  6. 투   찰
   1)투찰마감일시 : 2014년  10월   7일(화) 17시까지
   2)입찰에 참여하는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입찰 참가 신청        서류와 별첨서식의 입찰서를 입찰 장소에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3)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합니다.
   4)우편접수는 2014.10.07(화)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의 분실·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   찰
   1)개찰일시 : 2014년  10월  07일(화)  18:30 이며 아파트 사정으로 개찰일시가 변경될 경우 전       화 연락 예정(입찰 참가업체 접수대장에 기록된 핸드폰 번호로 문자발송)
   2)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입찰에 참여하는자는 개찰시 참관이 가능하며, 참관을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1)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2)동일 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
 
  9. 입찰보증금 등
   1)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일시까지 공제증권, 보증서,       은행 자기앞수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       파트에 귀속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합니       다.
   3)계약시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로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4)낙찰된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은 공사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총공사
     금액의 10%로 한다.
 
 10. 기타사항
   1)입찰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 의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을 숙지하고 본 입찰개요에 대한 제반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됨으로 사전에 설명 및 열람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본 입찰공고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자선정지침” 에 정한 바에 따른다.
   3)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및  부정한 사실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시 계약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4)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332-2518)로 문의 바랍니다.


2014.  09.  23.
월산7단지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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