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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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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조명장치 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대연대우아파트 제20140925/1833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0-10 17:00:00 조회 606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대연동 대연대우아파트
첨부파일 201409253284_1.hwp (31KByte)
발주처공고번호 대연대우아파트 제20140925/183322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비상통화,조명장치 공사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0-14 0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0-10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0-10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대연동 대연대우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623-803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9253284_1.hwp(3123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 조명장치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연대우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43 (대연4동 1170-2)
  다) 단지규모 : 457세대 (3개동)

2. 입찰내용
  가) 기종 및 대수 : 현대E/V 13대 (13인승 12대, 17인승 1대)
  나) 안전행정부 고시 2012-14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정검사(정기,수시)에 합격하는 조건임.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으로
      지적될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고 검사수수료를 부담함.
  다) 비상통화장치는 유선방식으로 설치
  라) 비상통화장치는 관리주체에서 유지보수업체의 전화번호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어야 함.
  마) 비상조명장치는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될 경우 LED 조명으로 2룩스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장치로 시공 (축전지 포함)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제조업체  중 설치업 인증업체 또는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업체
  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 이상 가능하고,영업배상 책임보험 2억이상 가입업체
  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또는 설치 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라)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1부 (공동주택명,세대수,연락처 명기)
  마) 제품설명서, 제품인증서 각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2억 이상) 사본 1부
  사) 입찰서 및 견적서, 산출내역서 각 1부 (부가세별도) - 입찰보증금과 함께 별도 밀봉제출
  아)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5. 서류접수 기한 및 장소 : 2014년 10월 10일 (금) 17시 관리사무소

6. 개찰일시 및 업체 선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14일 (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시
  나)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된 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은 공사 준공 후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총 공사금액의 20%로    함.
  다) 응찰업체는 사전에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찰업체 책임으로 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    르며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의 업체 선정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23-8033)로 문의바랍니다


2014. 9. 25.

대연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09253284_1.hwp(3123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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