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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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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내 비상통화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두산위브2단지아파트 제20140925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0-10 17:00:00 조회 618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반월동 두산위브2단지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두산위브2단지아파트 제20140925/18241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내 비상통화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0-10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0-10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0-10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공고문참조필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반월동 두산위브2단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273-331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내 비상통화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반달마을두산위브2단지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50번길 14
  다. 단지규모   : 352세대 (14층 ~ 15층) / (2007년 7월 7월25일 사용승인)
  라. 승강기대수 : 쉰들러엘리베이터 15인승 12대
2. 입찰내용
  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충족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사항으로 지적될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함)
  나. 비상통화장치 : 당 아파트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 (경비실, 기전실)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와        는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자에게로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조명장치 : 정전시 승강기 내부에서 조도 측정 2Lux이상으로 1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LED조명 타입으로 정상조명 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        으로 점등되어야 함.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등록업체로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승강기 500대 이상 관리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라. 자재 정품사용(방송통신기기 인증제품)
  마. 제품 설치 후 지속적 유지, 보수 가능하며 고장신고 시 3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바. 현장설명회는 별도 없으나 현장 방문하여 제반 상황 파악 후 견적제시 (관리사무소 방문 확인요)
     * 현장방문 확인하지 않은 업체 입찰 불가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나.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기술자격 수첩 각 1부
  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또는 해당 면허증, 등록증 증명서 사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각  1부
  마. 본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1부
  바. 입찰서, 상세견적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함께 밀봉제출 (부가세 별도)
  사. 공사계획서 및  상세 시방서
  아. 입찰공고일 현재 설치실적 (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5. 서류접수의 기한 / 장소 : 2014년 10월10일 17:00 /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93호의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견적서를 심사 후 적정       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지 함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이행증권(계약금액 10%) 제출 
7.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에 따름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하고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접수 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031 - 273 - 3316) 문의 바람

                                                                     2014년 9월 25일
반달마을두산위브2단지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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