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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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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옥암푸르지오아파트 제20140925/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정보통
입찰마감 2014-10-10 17:00:00 조회 603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옥암동 옥암푸르지오아파트
첨부파일 201409252016_1.hwp (36KByte)
발주처공고번호 옥암푸르지오아파트 제20140925/14592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정보통신공사]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0-10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0-10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0-10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4-10-02 10: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옥암동 옥암푸르지오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287-0557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9252016_1.hwp(36352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옥암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남 목포시 남악1로 51
   다. 단지규모 : 12개동 550세대 ( 20층 7동, 15층 5동)
   라. 승강기 현황 : OTIS(주) - 16대(로프식 15인승 비상/장애인용)

2. 입찰 내용
   가. 승강기내 직접 비상 통화장치 및 비상 조명장치 설치 공사
      1) 직접통화장치 :승강기16기(직접통화장치1대당 4회선 이하로 설치)
      2) 비상조명장치 :승강기8기
   나.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제8,17,4  제14,2,3,5)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시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임. (공사 후 검사시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사항으로 지적될 경우에는 재시공 및 재검 수수료 부담하여야 함)
   

3. 입찰의 종류 : 제한 경쟁 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유지보수업체, 정보통신공사업 업체 중에 해당하는 업체
   다. 문제 발생시 30분이내 출동 가능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
   나. 설치계획 시방서(도면 및 제품명 필히 기재 바람)
   다. 적격심사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라.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기술자격 수첩사본 각 1부
   마. 제출서류 및 시방서는 개봉 제출하시고, 입찰서 및 견적서는 밀봉 제출 바람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6. 제출서류  마감 및 개찰 일시, 장소
   가. 서류마감 및 장소 : 2014년 10월  10일 오후 5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10일 오후 7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현장설명회       : 2014년 10월  02일 10시부터 16시까지 관리사무소 개별 방문

7. 업체 선정 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의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공사 견적서를 토대로 적정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 함
   나. 본 입찰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응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제 낙찰을 원칙으로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따로 결정한 낙찰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르되 각 응찰자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하자이행증권(공사금액의 10%)을 발행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시는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상이할 경우에는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국토해양부고시에 의거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61-287-05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5일

 

 

옥암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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