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성원5아 제14- 48 호 공고기간 : 2014년 10월 10일까지
승강기 비상 통화. 조명장치 설치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성원5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창원시 상남동 성산구 원이대로 774
다. 단지규모 : 14개동 1,332세대(지하1층, 지상25층), 연면적 : 169,400㎡
라. 승강기 기종사양 : 티센크루프(동양) CV-60 ,로프식 VVVF 20층~25층(27대)
2. 입찰내용
가.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공 및 정기검사 시 합격조건임.
(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 하여야 하고 이때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함)
나. 제품은 KC마크를 획득하고 EMC인정(전자파 적합인증)제품으로 한다.
다. 비상 통화 장치는 유선방식으로 설치
라. 비상통화장치 : 시설물 내부통화( 경비실 및 관리소)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자동으로 통화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119) 이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
마. 비상통화장치는 언제든지 유지보수업체의 전화번호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할 것.
(5개이상 입력가능해야 함)
바. 비상조명장치는 정상 조명 전원이 차단될 경우 LED조명으로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이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비상전원 공급장치.
사. 경비실 초소에서 승강기간 선로 노후로 인한 문제시 시공업체에서 책임시공
아. 기계실. 경비실. 승강기 COP(카조작반) 인터폰 교체
3. 입 찰 방 법
가.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적용합니다.
나. 제한 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 등록업체
나. 아파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실적이 100대이상 있는 업체
다.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석 하고, 입찰서류 제출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한함
마. 하도급금지 및 하자보수 3년 이상 가능한 업체
바. 시공 후 통화음질 불량 및 기기불량 시 업체 책임으로 교체 가능 한 업체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2억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승강기 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마. 실적증명서 사본 1부.
바.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 별도 밀봉 제출) 1부.
사. 입찰 보증서(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증권)
아. 비상통화장치 제품인증서
자.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차. 공사계획서 1부
6.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14년 10월 2일(목) 오후2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접수 및 개찰
가. 접수기한 및 장소: 2014. 10. 10(금) 17:30시까지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14. 10. 10(금) 18:30 입주자대표회의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최저가 낙찰제 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합니다.
다.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같은 내용으로 재공고 한다.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누락, 미비가 있을시 부적격
처리함.
나. 입찰업체는 사전에 현장여건, 입찰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하여 응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불이익은 응찰업체의 책임으로 함.
다.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055-267-2533)
2014. 9. 25
성원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