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대우드림채 아파트
나.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학산로 103-4
다. 단지규모 : 270세대 2개동 13층 (관리면적: 28,334.01㎡, 11라인)
2. 입찰내용
가. 기 종 : 한독 E/L HDVF기종 13인승(11대)
나. 기계실 권상기・로프브레이크 설치(11KW,1대), 도어스위치(142대), 도어기판 1대
다. 자재 입고시 제품이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출고증 등)를 제출한다.
라.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216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등록 및 설치면허 보유업체
4.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16호 제20조(1-6호)의 서류
나. 공사시방 및 작업계획서 (사후 관리계획 포함), 제품사양서
다. 견적서(부가세 별도 제출 ) 및 산출내역서 1부(별도밀봉)
마. 입찰보증증권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5% 이상 증권으로 제출)
5. 현장설명회 일시
가. 2014. 9. 29(월) 10:00부터 개별방문(관리사무소 및 현장)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여 불가
6. 제출서류 마감 및 장소
가. 서류접수마감 : 2014. 10. 13(월) 15:00 까지(우편접수는 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및 장소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216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업체
나. 2014. 10. 13(월) 19:00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선정된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고 하도급 시에는 업체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처리 한다.
나. 이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치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63)538-54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6일
대우드림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