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쉬브 및 로프교체 공사입찰 공고 | |||
|---|---|---|---|
| 공고번호 | 운암청구아파트 | 해당업종 | |
| 입찰마감 | 2008-06-07 12:00:00 | 조회 | 527 |
| 기초금액 | 지역제한 | 서울 경기 | |
| 공사 | 승강기 쉬브 및 로프교체 공사입찰 공고 | 발주기관 | 오산운암청구아파트 |
| 승강기 쉬브 및 로프교체 공사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오산 운암청구 아파트 2)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원동 814-2 3) 단지규모: 374세대 (53,474㎡ 5개동,10라인) 2. 기종 및 공사범위 1) 기 종: 현대 E/V 비상/장애인용 로프식 VVVF 2) 메인로프: 5 기 - 12ø 총 1,432 m (17층 4기(5r), 20층 1기(6r)) 3) 쉬 브:10 기- 760*6r 1기, 600*6r 3기, 600*5r 6기) 3. 참가자격 1)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 및 설치 등록(전문 건설업 업체로서 서울, 경기 지역소재 업체) 2)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업체 3) 납입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4) 공사비 6개월 무이자 할부가능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3)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4) 기술,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시, 국세 완납증명서 8)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부품교체공사 실적증명서 9)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구체적으로 기재요) 10) 견적서 (밀봉 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 접수마감: 2008. 6. 7(토) 12:00시까지 2)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의하고, 선정된 업체는 자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 허위 판명 시 업체선정 무효처리함 3)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031-376-1896)로 문의바랍니다 2008년 5월 28일 오산 운암 청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