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등 설치업체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대동 디지털황토아파트
2) 소 재 지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881번길 8
3) 단지 규모 : 8개동 704세대(지상 20층)
4) 승강기 기종 사양 : 티센크루프(동양) DY20 ETP13 - CO90-20, 18대
2. 입찰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함
2) 제한경쟁입찰
3. 공사 개요
1)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등 설치공사
2)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는 업체
3) 비상통화장치 :
①시설물 내부통화(관리소 및 경비실)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와 자동으로 통화 연결 되어 신속한 구조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 일 것
②정전시에는 주장치에 내장된 비상베터리에 의해 1시간이상 비상 통화가 가능할 것
③비상통화방식 : 무선통화방식(카내 및 기계실 인터폰 반드시 교체 할 것)
④KC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써 시험성적서 제출,낙뢰 등 각종 써지(이상전압,전류)유입에 대한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 일 것.
⑤언제든지 유지보수업체의 전화번호를 변경 할 수 있는 제품 일 것.
4)비상조명등 : 정전시 승강기 내부에서 조도 측정 2lux 이상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장치가 있어야 함.(LED등으로 설치)
5)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등은 티센크루프, 오티스, 현대엘리베이터의 대기업 제품 으로 설치.
6)승강기 정기검사시 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등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하여야함.
7)설치수량 : 비상통화장치,비상조명등 각 18개씩
4. 입찰참가자격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216호(개정 2014.04.29)호 제 19조 1항의 각호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2)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
3)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 500대 이상 관리하는 업체
4)설치공사 시 하도급은 불가하며, 직접 시공하여야 함.
5)하자보증기간 공사 준공 일로 부터 2년간.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5)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 500대 이상 관리 현황 1부
(제조사, 기종, 관리소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6)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밀봉 제출
7)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공사금액으로 투찰합니다.
8)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임.
6. 투찰 및 개찰
1) 투찰 마감 일시 : 2014년 10월 10일(금) 18시까지, 관리사무소 접수
(우편접수는 2014년 10 월 10 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 개찰 일시 : 2014년 10월 13일(월) 18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최저가 낙찰제 입찰입니다.
2) 동일가격으로 2개 업체 이상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8.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9. 기타사항
1)참가를 원하는 자는 입찰 마감 전 까지 현장 방문하여 확인 할 것
(미 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시공 후 통화음질 불량 및 기기불량 시 업체 책임으로 교체 할 것
3) 하자보증보험증권(2년, 계약금액의 20% 1부) -- 공사 완료시 제출
4)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55-267-3085)로 문의 바람
2014년 09월 26일
대동디지털황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