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로프 및 쉬브교체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산정동 태양아파트(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71번길 27)
나. 단지규모 : 1개동 300세대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공사내용
가. 공 사 명 :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나. 공사범위
1) 승강기 메인 로프 2대(15층 2대)
2) 승강기 메인 쉬브 2대
3) 조속기 1대
다. 승강기 기종 : ㈜대명엘리베이터 (17인승, 로프식 VVVF)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 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현장설명회 : 입찰공고 기간 중 개별방문 및 답사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제20조에 의거한 서류 1~6호 일체
나.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라. 입찰서(5%이상 입찰보증금포함) 및 산출내역서(별도밀봉)
7. 서류 접수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서류마감 및 장소 : 2014. 10. 14.(화) 16:00까지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 2014. 10. 15.(수) 18:00 관리사무소(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다.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관련규정에 의거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른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며, 참가업체는 업체선정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62-953-9396)
2014년 09월 30일
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