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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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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신내데시앙아파트 제20140930/16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0-15 15:00:00 조회 685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신내동 신내데시앙아파트
첨부파일 201409302217_1.hwp (26KByte)
발주처공고번호 신내데시앙아파트 제20140930/16591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0-20 0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0-15 15: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0-15 15: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신내동 신내데시앙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3422-001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09302217_1.hwp(2560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내데시앙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669 (신내동 317번지)

3) 단지규모 : 15개동 1,326세대 (관리면적 157,136.359㎡)

4) 승강기 현황 :제조사-티센크르프 E/L Korea(주). 기종 로프식(VVVF)

32대(1대-11인승, 15대-20인승, 5대-17인승, 6대-20인승)

 

2. 입찰에 부치는 세부 공사내용

1)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2)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제8.17.4 및 14.2.3.5)에 적합하게 설치

3) 공사기준 :

-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 규정에 적합한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로서 승강기 정기검사(2014.12. )에 합격시키는 조건임

- 방송통신기자재 및 관계규정에 의한 품질 인증제품이어야 함

 

3. 참가자격(제한경쟁입찰)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3호 제19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보수업 등록 업체 또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업체

3) 공고일 현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20개 단지 이상 설치실적이 있는 업체

4)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이상 가입업체 및 2년 이상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면허증, 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서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 및 행정처분 건수 1부

5)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6) 비상통화 및 조명장치 공사실적 증명서 1부(2013년~공고일, 연락처 명기)

7) 사업제안서(도면 및 제품사양서, 시스템구성, 품질인증 및 시방서) 1부

8) 입찰서 및 세부 견적서, 입찰보증보험증권(5%) 각 1부 (별도 밀봉제출, VAT별도)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해당업체별 현장실사로 갈음함.

 

 

 

6. 서류접수기한 : 2014년 10월 15일 15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0일 (공동주택대표회의실)

8. 업체선정방법

1) 입찰 참가 자격이나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공동주택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함.

2) 당 아파트 10월 정기 공동주택대표회의 일정상 다소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2)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담합한 사실이 발견될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선정업체는 개별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계약이행보증증권 20%) 하여야 한다.

4) 하자이행보증증권(공사 금액의 10%, 2년)제출 가능하고 2년간으로 무상 A/S 가능한 업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3422-0013)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9월 30일

 

신내데시앙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201409302217_1.hwp(256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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