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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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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비상통화및조명,장치설치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노변목련타운 제20141002/164506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0-17 17:00:00 조회 799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시지동 노변목련타운
발주처공고번호 노변목련타운 제20141002/164506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비상통화및조명,장치설치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0-17 19: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0-17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0-17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시지동 노변목련타운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3-793-1522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 통화 및 조명, 장치 설치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노변 다 숲 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 공원로 34
 다. 단 지 규 모 : 5개동 745세대(15층 복도식)
 라. 기종 및 대수 : 중앙엘리베이터 VVVF 10인승, 12대

2. 공사개요 및 공사내용
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별표1의  14.2.3.5.와 별표 1의 8.17.4규정)에 따른 비상 통화 장치 및 비상 조명장치 설치 (해당설치 장치의 시험성적서 또는 KC인증서 제출)-5개동 경비초소에서 선로를 포설하여 관리사무소에  비상 통화 장치 및 승강기내 비상조명장치 설치 공사로서 현장 설명회는 별도없으며, 현장 작업 조건을 을 확인할 것.
나. 비상 통화 장치와 비상 조명 장치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규정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 기간은 3년, 하자보증 금액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3. 참가자격
 가.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관계 법령에 의한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영업 배상 책임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증, 또는 정보통신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 등록 등본 ))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필증 사본(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마.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 1부(아파트명 기종 전화 번호 기재)
 바. 인감 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1부
 사. 영업배상 책임 보험 증권 사본 1부
 아. 비상 통화 장치 KC 인증서  제출
 자.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
 차. 입찰서 1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지 1호 서식) 및
     세부견적서(부가세 별도),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밀봉 제출.

5. 입찰등록마감 및 개찰
 가. 접수기간 : 2014년 10월  17 일(금) 17:00 
                (우편 접수는 마감 일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개찰일시 : 2014년 10월  17일(금일), 19시 30분
 마. 선정방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에 의거 최저가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사유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낙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다.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93호)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793-1522)로 문의바람
 
2014년 10월  1일

노변 다 숲 아파트 관리사무 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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