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입찰공고
1. 관련근거
1)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1) 단지명 : 내방동 해태아파트
2)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 4강로 226번길 14
3) 규 모 : 4개동 454세대(지하1층, 지상20층) 연면적 : 61,615㎡
4)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로프식VVVF(13인용 13대)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승강기 비상 통화장치
2) 승강기 비상 조명장치
3)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의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광주광역시 소재, 승강기시설 관리법에 의한 승강기유지관리(보수)업체로 등록된 업체
3)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후 동 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A/S및 부품공급이 가능한업체(하자보증기간 : 3년)
4) 견적서 및 입찰서 제출 전 관리사무소를 방문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6.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 (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2) 승강기유지 보수업체 등록증 사본 각1부
3)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원 1부
4) 비상 통화장치 설치 공사실적 확인서 1부
5)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7. 현장설명
1) 서류 제출 전 관리사무소 방문 현장설명 응할것
8. 서류접수마감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접수 마감일 : 2014년 10월 22일 오후3시까지(관리사무소)
2) 개찰일시및 장소 : 2014년 10월 28일 오후6시30분(관리사무소)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 심사로 선정함.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된 후라도 무효처리함
2)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62-384-1255)로 문의 바람.
2014. 10. 7
내방동 해태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