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1)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2. 단지개요
1)단지명, 소재지 : 일곡한국아파트,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565
2)단지규모 : 406세대
3)승강기 종류 및 대수 : LVP(LG, 8인승, 550kg), 14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2)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의 승강기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검사합격조건)
3)비상통화장치는 통화음질과 음량상태가 양호하고, 비상조명장치는 정전시 승강기 내부에서 조도
측정시 비상 통화상태에서 2Lux이상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4.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①항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후 동부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A/S 및 부품공급이 가능하며
하자보증기간 3년 이상 가능한 업체 (제조사 3년 하자보증서 제출)
3)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 500대 이상인 유지관리보수업체 또는 정보통신, 인터폰 설비관련
사업자 등록업체
4)입찰서 제출 전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한 업체
6. 제출서류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중 1~5호 서류
2)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실적 확인서 (전화번호 명기)
3)입찰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는 별도 밀봉제출 (제품명, 모델 등 명시)
4)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5)시험성적서 및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 확약서 각 1부
6)입찰보증금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름
7)승강기관리대수 확인서 (전화번호 명기)
7. 제출서류 마감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1일 17시까지, 관리사무소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3일 19시 30분, 관리사무소
9.사업자선정방법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관련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적격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10.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에라도 무 효 처리함.
2)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하며,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 처리함.
4)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62-572-4780)로 문의
2014년 10월 07일
일 곡 한 국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