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브라운스톤 관악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63
다. 단지 규모: 148 세대, 21,937.5㎡. 16-18층(4개동)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
가. 공사내용 : 승강기 와이어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나. 기종 : 티센크루프 동양 DY30.15인승(로프식 VVVF)
다. 교체내용
1. 와이어로프 5대 교체
2. 쉬브 5대 교체
라. 하자보수기간 3년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등록업체
나. 자본금 1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인 업체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의 19조(참가자격의 제한) 각 호에 해당 없는 업체
라. 입찰일 현재 500대 이상 유지관리 업체
마. 동일기종인 티센크루프 동양 DY30(기종명), 100대 이상 유지 관리업체
바. 승강기 생산 또는 관리업체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유지 업체
사. 최근 2년간 승강기 와이어로프. 쉬브 교체공사 실적이 50대 이상인 업체
아. 최근 2년간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로 민․형사상 소송중이거나 벌․과금 받은 업체는 제외
자. 공사 후 문제점 발생 시 20분 이내 즉시 현장도착 수리 가능업체
5.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참가업체는 입찰기간동안 개별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모델
확인할 것(현장 미 방문으로 발생하는 견적오류는 제출업체에 책임이 있음)
6. 입찰 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관리사무소 양식) 1부.
나.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설치 공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바. 행정처분 확인서(최근 3월 이내)
사.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아. 실적증명서 원본(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자. 공사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공정표 포함) 각 1부.
차. 입찰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카.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견적 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증권이나 보증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타. 세부 견적서(부가세별도, 각 업체 양식) 1부, 별도 밀봉 제출.
7. 입찰 일정
가. 서류 접수 마감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2일(수) 18:00 관리사무소
나. 입․개찰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3일(목) 17:00 대표회의실
8.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로 최저낙찰제. 서류심사에 통과한 업체 중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393호 제22조에 의거 공사 업체 선정
9.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는 가항에서 타항까지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함.
(우편 접수는 서류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만 효력이 있음)
나. 입찰 참가 업체는 입찰 등록 전 공사 시방서, 공사범위, 제반사항 등을 검토하고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자가 결정되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라. 하도급을 절대 금지하며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 무효
처리함과 공사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마. 입찰서는 관리사무소 양식에 의거 제출(첨부 2)
바. 낙찰자는 계약 후 계약금액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산재보험 증권을 제출할 것
사.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의 10%(현 금이나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로 한다.
아. 응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자.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차.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카.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02-888-0231)으로 문의 바람.
2014년 10 월 7 일
브라운스톤 관악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