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강변코오롱하늘채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134(봉덕동 강변코오롱하늘채)
3) 단지규모 : 4개동(10~20층) 486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사범위 : 승강기 메인쉬브, 로프 노후 마모에 따른 교체공사
2) 승강기 기종: 현대엘리베이터 LXVF-5 (자세한 사항은 필히 현장 방문)
3) 교체수량 : 6대 [EH15-CO105-22(5대), EH17-CO105-22(1대)]
4) 제조사 순정부품 조달하여 보수 가능한 업체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4. 제출서류(순서대로 제출)
1)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6)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8)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9)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10) 입찰서 1부
11)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 (1~8) 서류는 밀봉하지 않음. (9,10,11) 서류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5. 서류제출 및 개찰
1)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14. 10. 22(수) 17:00까지
2) 입찰서류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 11. 10(월) 19:00 당 아파트 대표회의실(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업체선정방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393호에 의거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후 개별통보
5) 참관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개찰에 참관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2) 하자보수 책임보증기간은 2년 (로프이상으로 요청시 로프가닥간 장력조정 작업등 수행)
3) 자재입고시 자재별 제품이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 거래명세표등)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4) 제출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도 않습니다.
5)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나 하자, 담합 등 불법 사항 발견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 합니다.
6)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현금, 증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사 완료 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증기간 2년, 계약금액의 10%)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의 사정으로 7일 이내 계약을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아파트로 귀속 처리 됩니다.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등에 따르며 본 고시 내용을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3-476-0548)로 문의 바랍니다.
2014. 10. 8.
강변코오롱하늘채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