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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사업자선정 공고
공고번호 동서타운2차아파트 제20141008/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0-22 17:00:00 조회 619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매호동 동서타운2차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동서타운2차아파트 제20141008/18360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사업자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0-24 09:3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0-22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0-22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매호동 동서타운2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3-792-577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사업자선정 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매호동서2차아파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                     치공사 사업자선정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41길8(매호동 동서2차아파트)
   다. 단지규모 : 282세대 3개동
   라. 승강기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주)  cv- 85 8대
2. 공사범위
   가. 승강기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8호)에 따른 승강기 비상통화장         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나.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는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8호에 규         정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보유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다.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800대이상 관리중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양식 비치)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 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단지명 및 전화번호 명기) 1부
   바. 기술인력·및·장비 현황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아.입찰서 및 견적서 밀봉제출(부가세별도금액)
   자.입찰보증금 5%이상(현금, 보증서등 택일)입찰서와 같이 밀봉제출
5. 현장설명 장소 및 일시
   가. 일시 ;  입찰참가업체 개별방문하여  현장답사
6. 서류접수 기한 및 제출처
   가. 접수기한 : 2014년  10월 22일 (수)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 2014년 10월 22일(수)17시까지
      -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개찰
      - 일자 ; 2014년  10월  24일(금요일)  9시 30분
      -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일정은 변동될수 있음)
8. 낙찰자 결정방법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에 의거 최저가에 의한다

9. 입찰보증금,계약이행보증증권 등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입찰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로 귀속된다
   나. 낙찰 통지후 계약체결시 공사계약금액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         출하여야 하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금액         의 10%이상의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전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서 양식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마.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 및 국토해양         부고시를 우선 적용하며, 이를 알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문의처 (관리사무소) : ☏ 053-792-5771

 2014년  10월  8일

 매호동서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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