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 입찰공고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관련
2. 단지개요
1) 단지명 : 목포 부영3차 아파트
2) 소재지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75번길14(옥암동)
3) 단지규모 : 15층 6개동 1,300세대(86,724㎡)
4) 승강기 형식
제조사 | 기종 및 규격 | 대수 |
오티스엘리베이터 | VPL3-08-CO60-15/15 | 4 |
VPL3-10-CO60-15/15 | 4 |
VPL3-11-CO60-15/15 | 8 |
VPL3-13-CO60-15/15 | 4 |
합 계 | 20 |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1) 승강기 내 비상 통화 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선로공사 포함)
2) 설치기준 :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4호의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함.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사항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해야 함)
4.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 입찰
5. 참가자격
1) 승강기 보수업 면허업체
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393호 제1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3) 설치 후 하자보수 3년 보증가능업체
4) A/S조직을 확보하고 고장발생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업체
5) 부품교체 수리 시 동일기종 정품을 조달 할 수 있는 업체
6) 현장설명회 참가업체(하도급 불허함)
6.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제20조 관련 서류
2) 공사계획서 및 공사실적 증명서(단지명 및 연락처 기재)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순정부품공급확인서 및 부품판매가
5)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 포함) : 밀봉제출
※ 선로설치공사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6) 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밀봉 제출
7) 교체할 부품에 대한 소견서
7. 현장 설명 및 서류제출 마감과 업체 선정
1) 현장설명 및 현장실사 : 2014년 10월 16일(목)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서류제출 마감 및 업체선정 일시 : 2014년 10월 22일(수)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선정 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의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최저가 업체를 선정함.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로 판정 시에는 업체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낙찰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처리 됨.
4)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설치완료 검사 후 3년간이며(무상A/S), 입찰금액 10%의 하자보수증권을 제출할 것.
5)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고시를 적용하며, 관리주체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61)-281-2187로 문의 바랍니다.
2014. 10. 08
목포부영3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