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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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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공고번호 유니온빌리지아파트 제2014101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0-24 17:00:00 조회 689
기초금액 - 지역제한 경남 창원시
공사 발주기관 성주동 유니온빌리지아파트
첨부파일 201410102695_1.hwp (34KByte)
발주처공고번호 유니온빌리지아파트 제20141010/18031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경남 창원시
입찰(개찰) 일시 2014-10-24 19: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0-24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0-24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성주동 유니온빌리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283-543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10102695_1.hwp(3430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79 관리사무소(성주동, 유니온빌리지)
  나) 단 지 명 : 유니온 빌리지 아파트
  다) 세 대 수 : 1,360(17개동)
   
2. 입찰개요
 가. 승강기 현황
  1) 제조사 : 미쯔비시
  2) 관리대수 및 기종 : 36대(NOBLE 및 GPS-3L)
  3) 층수 : 15 ~ 20층.   4) 인승 : 15승
 나.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명 : 승강기 로프 브레이크 교체
  2) 로프 브레이크 교체대상 수량 : 11대
    - 104동1호기, 105동1호기, 107동1호기, 108동2호기, 109동1호기, 111동3호기,  
      112동2호기, 113동1호기, 114동2호기, 116동1호기, 117동2호기.
  3) 교체 내용
    - 품명 : 로프 브레이크 신제품. 전압 : 220V. 규격 : SRG-M2, 12∅. 기계식
    - 제조사 : 세이프테크(주). 속도 : 90m/min. 정격중량 : 1,000kg(15인승)
    - 로핑 : 1:1.  - 비고 : 미쯔비시(기산 교체용)
  4) 승강기 검사 합격조건일 것
  5) 공사 준공일 : 2014.11.20일 이전.
  6) 무상  A/S 기간 3년
 
3. 참가자격
  가) 창원시에 본사나 출장소가 있는 업체로서 고장 접수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 가능        한 업체.
  나) 자본금 2억 이상으로 승강기 보수업 등록 3년 이상 및 법인 설립 1년 이상 업체.
  다) 공고일 현재 3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라) 미쯔비시 승강기 관리경험업체 또는 공고일 현재 600대 이상 관리업체.
  마) 참가자격의 제한은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 함.

 

4. 제출서류
  가)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및 직원현황서 첨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단지 실적 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아) 승강기 부품 교체 계획서 1부.
  자) 견적서(부가세 제외), 입찰서 별도 밀봉 제출.
 
5. 투찰
  가) 투찰시작일시 : 2014. 10. 24(금) 10:00
  나) 투찰마감일시 : 2014. 10. 24(금) 17:00.
  다) 우편접수는 2014. 10. 24(금)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6. 개찰
  가) 개찰일시 : 2014. 10. 24(금) 19:00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개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최저가 업체 선정.
  나)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함.

8.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계약기간의 총액)의 5%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        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입찰의 무효 :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 배상 처리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전 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기타 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5-283-5438) 문의요망.
 

 

 

 

 


2014. 10. 10.

 

 


유니온빌리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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