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용역업체 선정 재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여서경남2단지아파트, 전남 여수시 장군산길 10(여서동 경남2단지)
나. 단지규모 : 6개동 15층, 660세대
다. 승강기 대수 : 18대 (8인승)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승강기 교체 환경 진단, 제작 및 설치 시방서 작성
나. 설계 적합성 검토
다. 자재 현지 검수
라. 공사완공 후 승강기 성능평가 수시검사 및 감리완료 보고서 작성
마. 승강기 18대 철거 및 설치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및 교체공사 검토에서 하자 보수까지의 전 과정에 이르는 기술지원
4. 입찰의 종류 : 일반 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호(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법정 검사기관
다. 국가 공인 검사기관으로 인정(KOLAS:한국인정기구)받은 승강기 종합검사기관
6. 제출서류
가. 승강기 검사기관 지정인정서 사본 1부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의 서류 일체
다. 감리제안서 또는 감리수행계획서 1부
라. 입찰서(부가세 별도, 산출내역서 포함)별도 밀봉 제출
7. 입찰일정
가. 접수기간 : 201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금요일) 오후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 찰 일 : 2014년 10월 17일(금요일) 오후 17:00시 이후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지정한 날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가격 및 종합 심의 평가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업체 선정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선정된 업체는 승강기 사전진단, 시방서 작성, 공사감독, 준공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감리업무수행하며, 발주자 측의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시방작성 및 설명회를 통한 교체 방안 확정 후 공사 추진 및 감리업무 수행.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담합, 부정한 행위 발견 시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명시 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다. 공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61-652-4766)
2014년 10월 10일
경남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