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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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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번호 순천두산위브1단지아파트 제2014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0-29 17:00:00 조회 705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왕지동 순천두산위브1단지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순천두산위브1단지아파트 제20141014/18423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0-30 2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0-29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0-29 17: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왕지동 순천두산위브1단지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61-726-666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순천두산위브1단지아파트

나) 소재지 : 순천시 왕지3길 55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 823세대

라) 승강기 기종 및 대수

기 종

대 수

층 수

TK 50

19대

25층

 

2. 입찰내용

가)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나)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공사로서 승강기 정 기검사에 합격시키는 조건임.

다) 방송통신기자재 및 KC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함.

라) 비상조명전원설비는 설치하였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2014-393호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원이상 가입업체

마) 공고일 현재 관리대수 200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바) 3년이상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가능한 업체

 

4. 입찰방법

가) 서류심사에 의한 적격심사제로 선정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면허증,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바) 영법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사)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증명서(기종, 아파트명, 전화번호 명기)

아) 공고일 현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실적증명서

(기종, 아파트명, 승강기대수, 전화번호 명기)

자) KC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서 외 보유 시험성적서 및 각종 인증서

차) 사업제안서(도면 및 제품사양서, 시스템구성, 품질인증 및 시방서) 1부

카) 입찰서 및 견적서 별도 각 1부씩 밀봉(부가세별도 금액)

타)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 현금, 보증서, 공제증권 중 택일

파)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필요에 따라 추가 요구 할 수 있음)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해당업체별 현장실사로 갈음함.

 

7.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14년 10월 29일 17시

나)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 2014년 10월 30일 20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찰예정으로 유동적 임)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 참가 자격이나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적격심사제로 선정함.

나) 낙찰 업체는 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시방서 및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제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라) 하자이행보증증권(공사금액의 10%, 3년) 제출 가능하고, 3년간 무상 A/S 가능하여야 함.

마)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 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사) 기타 자세한 관련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61-726-6663)로 문 의 바람.

 

2014년 10월 14일

 

순천두산위브1단지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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