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용봉쌍용공고:2014-73호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94번길10.용봉쌍용예가아파트
나. 단지규모 : 9개동730세대/개별난방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경쟁입찰
가. 입찰내용
-제조사양: 오티스엘레베이터(주) 로프식 기종 : si-l
-부품규격: ①메인로프 4대:12∅*5본(로프길이는 실측을 하시기 바람)
②메인시브:오티스정품 4대
③1동2호기:지하2층~지상19층,6동1호기,7동1,2호기(각 지하2층~지상20층)
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 10%의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다. 자재 입고시 제품이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
4. 참가자격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2)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 업체
3)공고일 현재 700대 이상의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이며,하도급을 금지한다.
4)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 관련서류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5억이상)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다. 입찰서, 입찰금액의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증권포함), 밀봉된 견적서(부가세제외)
6. 현장설명 : 입찰기간중 개별방문 현장확인후 서류제출 바람.(2014.10.20 ~ 10.24)
6.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가. 접수마감 : 2014년 10월 28일(화) 17:00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8일(화) 19:00 당 입대의 사무실
8. 사업자선정방법 : 서류 및 입찰서 심사후 적격업체선정후 개별 통보
9. 기타사항
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심사후 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한 후라도 무효처리하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경우
낙찰을 무효처리 함.
라.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453-5630)로 문의 바람.
2014. 10 . 14 .
용봉동쌍용예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