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입찰 재공고 (조명장치 미포함)
적격심사제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거성 아파트
2)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10
3) 단지규모 : 3개동 342세대
4) 준공일자 : 1997년 7월
5) 승강기 기종사양 : 쉰들러(중앙) VVVF–60–C O-185(9대) VVVF-60-C O-125(1대)
합계 10대
2. 공사개요
1)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조명장치는 미포함)
2)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는 업체
3) 외부전화 수신기능, 음성 안내, 다자간 통화 가능할 것
4) 비상통화방식 : 유선통화방식(본체 2대. 카내 및 기계실 인터폰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5)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써 낙뢰 등 각종 써지(이상전압,전류)유입에 대한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 일것.
6) 승강기 정기검사 시 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 등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854호 제 19조 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승강기 전문등록업체로써
등록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업체
3) 비상통화장치 설치 후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부품교환이 가능한 업체
4) 자본금 2억원 이상, 영업 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인 업체.
5) 입찰 공고일 현재 승강기 관리대수가 500대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1부.
4) 보유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5) 공고일 현재 관리실적 증명서(제조사, 기종, 관리소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6) 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전체금액의 20% 1부)
7)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밀봉제출
8)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 별도)
9)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10) 비상통화장치 시험성적서, 적합인증서등 자료제출
11) 본체 사진자료 및 시방서 제출
5.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1) 투찰일시 : 2014년 10월 23일(목) 17 : 00 관리사무소접수
(우편접수는 2014년 10월 23일(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2) 개찰일시 : 2014년 10월 23일(목) 18 : 00 관리사무소
6. 기타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처리 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 23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임.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55-342-2844)로 문의 바람
2014년 10월 16일
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