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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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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
공고번호 성서3차동서타운 제20141016/16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0-30 17:00:00 조회 576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이곡동 성서3차동서타운
첨부파일 201410162606_1.hwp (28KByte)
발주처공고번호 성서3차동서타운 제20141016/161318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0-30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0-30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0-30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이곡동 성서3차동서타운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3-586-7471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10162606_1.hwp(2816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성서3차 동서타운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49(이곡동)
  3) 단지규모 : 2개동 294세대
  4) 승 강 기 : 티센크루프 CV-85기종 10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따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2)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서 규정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로서 회사설립 5년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3)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4) 승강기 유지보수실적 500대 이상으로 티센크루프기종 2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5) 티센크루프의 승인된 순정품 사용 및 하자보증기간 3년 제출 가능하고 하자보증기간 내       매월 점검 후 보고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5) 영업배상 책임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1부
  6) 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 (아파트명,전화번호 명기)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8) 입찰서 및 세부견적서 각1부 – 별도 밀봉(부가세 제외)
  9)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 위 1)~7)의 등록서류는 입찰참가 자격심사를 위하여 개봉상태로 제출할 것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접수 : 2014년 10월30일(목) 17:00까지 관리사무소
  2) 개    찰 : 2014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 시
  3) 낙    찰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에 의거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함
6.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함
  3) 낙찰업체는 반드시 직영으로 공사해야 함(하도급 불가)
  4)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20%)와 공사완료시 하자이행
     보증서(계약금액의 10%)를 제출하여야 함
  5) 낙찰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함
  6) 고장접수 후 30분내에 출동가능하고 24시간 내 수리가능하여야 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53-586-7471)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현장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발생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14.  10.  16.

성 서 3 차 동 서 타 운 입 주 자 대 표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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