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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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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 업체선정 공고
공고번호 두산위브포세이돈아파트 제20141 해당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입찰마감 2014-10-22 16:00:00 조회 596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우동 두산위브포세이돈아파트
발주처공고번호 두산위브포세이돈아파트 제20141008/140304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 업체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0-22 16: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0-22 16: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0-22 16: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우동 두산위브포세이돈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743-0898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 업체선정 공고(수정)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해운대 두산위브 포세이돈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91
  다. 단지현황 : 2개동 511세대(개별난방) / 관리면적 : 129,393.97㎡
  라. 승 강 기 : 오티스E/V 13기 : 로프식VVVF, 17인승, 50층 7기, 36층 2기, 35층 4기
                                  모델명 (180m/min) 6기, 모델명 (210m/min) 7기
2. 입찰내용
  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거하여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를
      적합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조건임.
  나. 승강기의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13대) 설치공사
  다. 비상통화장치는 인터폰방식은 불가하며 국제규격(EN81-28)이 적용된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제조업체 및 승강기 유지보수 면허업체로써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서류심사에서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결격 처리함.
  가.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 등록증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기술인력, 장비현황, 산재보험가입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각 1부
  바.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2년의 실적증명서(아파트명, 세대수, 연락처 등) 1부
  사.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5%이며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1부
  아. 공사견적서(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밀봉하여 제출) 1부
5.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방법
  가. 일시 및 장소 : 2014. 10. 22. 16:00까지 생활지원센터(101동 3층)
  나. 업체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관리단운영위원회의에서 선정
  다.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현장여건, 입찰조건등을 충분히 파악 또는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임.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입찰담합 및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사업자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은 취소한다.
  나.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이행보증증권으로 공사 준공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관리단운영위원회의 결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마.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051-743-08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8.

해운대 두산위브 포세이돈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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