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업체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2.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104-3
나. 단 지 명 : 운암프라자아파트
다. 단지규모 : 1개동 240세대, 승강기 2대(24인승)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제조자 : 현대엘리베이터(주)
1) 종류 및 형식 : 비상/장애/승객화물/로프식 VVVF
2) 운행구간 : 1층∼18층
나. 공사내용
1)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공사(2대)→로프길이는 현장설명 시 직접 실측요함.
2) 승강기 메인쉬브 교체공사(2대)
3) 버튼(카버튼 120개,홀버튼 68개→여유분 포함) 교체공사(2대)
4) 카 내부 바닥 데코타일 교체공사(2대)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지보수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관리대수 800대 이상인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마. 하자보증기간은 2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바. 직영관리업체(하도급 금지)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에 의한 1-6호 서류일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작업계획서 각 1부
다.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포함) 각 1부(별도 밀봉제출)
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7. 현장설명회 및 입찰서류 접수마감,사업자 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4. 10. 24일(금요일) 14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입찰서류 마감기간 및 장소 : 2014. 10. 31일(금요일) 17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 10. 31(금요일) 18시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사업자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최저가로 선정된 업체에
유선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되며,선정된 업체가 7일이내에 계약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 은 당소에 귀속하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하고, 참가업체는 업체선정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20%)와 공사완료 후 하자 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를 제출하여야 함.
라. 상기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515-0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17
운암프라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