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전원(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입찰개요
가. 공 사 명 :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설치의 건
나. 소 재 지 : 부산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45
다. 단지 규모 : 10개동 989세대
라. 승강기현황 : 오티스 / 24대
2. 입찰내용
가.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거하여 승강기의 예비조명장치를 적합하게 설치하 여 승강기 정기검사 기준에 합격하는 조건임.
나. 비상조명장치 : 정상조명전원이 차단 될 경우에는 2룩스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동안
전원이 공급 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예비전원 공급장치(LED제품)를 설치하는 조건
※ 비상통화장치는 제외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4. 입찰 및 개찰
가. 등록마감 : 2014년 11월 3일(월)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나. 개 찰 일 : 2014 년 11월 4일 (화)
다.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마. 법정 기술인력. 시설. 장비 현황 1부
바. 비상조명장치 사업실적 증명서 1부(아파트명 및 전화번호 명기)
사. 시방서 및 법적 기술인력, 시설 장비보유 현황 각1부
아. 견적서(부가세별도), 입찰서(국토부 별지 1호서식) 및 입찰보증금:밀봉제출 각1부
6.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입찰서를 제출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한다.
7.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2014-393호의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선정.
8. 기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후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의 업체선정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다. 입찰에 허위나 담합사실이 발견되면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51-939-1600 )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10월 17일
화명대우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