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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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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비상전원(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대우이안아파트 제20141017/1623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1-03 18:00:00 조회 795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화명동 대우이안아파트
첨부파일 201410173160_1.hwp (36KByte)
발주처공고번호 대우이안아파트 제20141017/162347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승강기비상전원(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1-04 00:00:00 장소 관리사무소
투찰마감일시 2014-11-03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1-03 18:00:00 장소 관리사무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화명동 대우이안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1-939-160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10173160_1.hwp(3584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전원(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입찰개요                                                                 
   가. 공  사  명 :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설치의 건
   나. 소  재 지 : 부산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45
   다. 단지 규모 : 10개동 989세대
   라. 승강기현황 : 오티스 / 24대 

2. 입찰내용
   가.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2-14호에 의거하여 승강기의 예비조명장치를 적합하게 설치하          여 승강기 정기검사 기준에 합격하는 조건임.
   나. 비상조명장치 : 정상조명전원이 차단 될 경우에는 2룩스 이상의 조도로 1시간 이상 동안
       전원이 공급 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예비전원 공급장치(LED제품)를 설치하는 조건
       ※ 비상통화장치는 제외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4. 입찰 및 개찰
   가. 등록마감 : 2014년 11월 3일(월)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나. 개  찰  일 : 2014 년 11월  4일 (화)
   다.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마. 법정 기술인력. 시설. 장비 현황   1부
   바. 비상조명장치 사업실적 증명서 1부(아파트명 및 전화번호 명기)
   사. 시방서 및 법적 기술인력, 시설 장비보유 현황 각1부
   아. 견적서(부가세별도), 입찰서(국토부 별지 1호서식) 및 입찰보증금:밀봉제출 각1부

6.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입찰서를 제출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한다.

7. 업체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2014-393호의 공사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선정.
 
8. 기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후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의 업체선정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다. 입찰에 허위나 담합사실이 발견되면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51-939-1600 )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10월  17일 
        화명대우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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