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와이어로프 교체공사업체 선정 재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강기 와이어로프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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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홍성옥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나) 소 재 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33번길 11
다) 단지규모: 13개동 569세대(지하1층, 지상15층) 19라인(63,253.5188㎡)
2. 입찰의 내용
가) 공 사 명: 승강기(15인승, 19대) 와이어로프 교체공사
나) 공사범위: 와이어로프 12mm 5본, E종 (15층, 19대)
다) 승강기 종류 및 형식: 장애인용 로프식 VVVF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라) 하자보수보증기간: 3년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 제1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수 등록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 5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24시간 상주, 비상시 30분 이내 현장출동 가능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법인회사로써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1억이상) 가입업체
바) 순정부품 확인서 공급 가능업체
사) 현장설명회 참여한 업체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14년 10월 23일(목) 오후 15시00분, 관리사무소
5. 입찰의 종류: 일반경쟁입찰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 각호
나) 충청남도 표준관리규약 별표9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사) 공고일 기준 관리 및 유지보수실적 증명서 1부
아)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증권
자) 제조업체 순정부품 공급 협약서(확인서) 1부
차)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카)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장비 현황 1부
타) 작업계획서 1부
7.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접수기간: 2014년 10월 22일~2014년 10월 28일 18:00까지
나) 접수방법 및 장소: 방문, 우편(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도착 분 까지만 유효). 아파트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14년 10월 30일 20시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실
(개찰일정은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표 제4호 나목에 의한 적격심사제
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는 충청남도 표준관리규약 별표9에 의한다
9.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5% 이상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
나)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금을 공사계약금의 20%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 출
다) 하자보수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은 공사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 보증증권으로 제출
10. 기타사항
가)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나) 공사 후 발생하는 문제는(고장, 오류) 공사(시공)업체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후 에도 무효 처리 함
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 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631-4450)로 문의 바람
2014. 10. 21.
홍성옥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