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업체 선정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나.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93호)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다. 단지규모 : 30개동 3,929세대(관리면적 : 492,391㎡)
3. 공사의 범위 :
가. 공 사 명 :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선로 포설 포함)
나. 공사규모 : 승강기 대수 94대 - LG산전(주)
4. 입찰의 종류 :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93)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93호)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정보통신 공사업 또는 승강기유지관리업(공고일 현재 1000대 이상 승강기유지관리 중인 업체) 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업체
다. 승강기 200대 이상 실적업체
라.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93)호 제20조 1호 내지 7호의 서류
나.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2)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입찰금액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증권을 포함하여 별도 밀봉하여 제출)
3)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서 및 KS 인증서 사본 각 1부
4) 영업배상책임보험(2억원 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현장설명회 및 서류등록 마감
가. 현장설명회 : 2014년 10월 29일(수) 오후15시 (관리동 입주자대표 임원회의실)
나. 투찰 일시 : 2014년 11월 4일(화) 오후13시 까지 (관리동 입주자대표 임원회의실)
8. 업체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별표4 제2호의 나에 의한 적격심사제
9. 낙찰자 결정 :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393) 제22조에 의하여 결정후 개별 통지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찰절차 및 낙찰자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고사항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른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926-8472)로 문의 바람
2014년 10월 21일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