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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vator parking-system work construction committee

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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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공고번호 진우마리나타운아파트 제2014102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1-04 17:00:00 조회 555
기초금액 -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북신동 진우마리나타운아파트
첨부파일 201410215246_1.hwp (19KByte)
발주처공고번호 진우마리나타운아파트 제20141021/15501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전면교체 공사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1-04 18: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1-04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0-28 15:00:00 장소
현장설명 2014-10-28 15: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북신동 진우마리나타운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5-647-0503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10215246_1.hwp(18944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04일 15:00시부터 선착순




승강기전면교체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진우 마리나 아파트
  2)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북신동 697번지
  3) 단지규모 : 2개동 298세대(지상14층, 13층) 12대
 
2. 입찰사항 :
 1)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2) 교체대상 : 8인승(550㎏)12대
    (14층 5대, 13층7대)
 3) 자세한 시방서는 현장설명회시 배부

3.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입찰 참가 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사업 면허업체
 2)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면허업체 
 3)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보수업 면허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1) 현장설명 일시 : 2014년 10월 28일 화요일 15:00
    장소: 관리사무소
  2)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법인대표(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신분증 지참 , 1차서류제출

6. 입찰서류 등록방법 및 마감일시
  1) 업체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04일 15:00시부터 선착순
  2) 2차서류등록 마감일 : 2014년 11월 04일 (화) 17:00시 까지 접수
  3) 개찰일시 : 2014년 11월 04일 (화) 18:00
  4)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 방문접수 )
 
7. 입찰 참가 시 제출서류
  (1) 1차서류
  1) 회사 소개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각종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6) 산재보험/근로자 재해보험 중 1부 
  7) 생산물책임보험증서 1부
  8)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표준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
 (2) 2차 서류
  9) 물량산출서 1부
  10) 공정별 원가계산서 각 1부(밀봉제출)-VAT별도
  11) 입찰서 1부(공정별 원가계산서와 함께 밀봉제출)-VAT별도
  12) 서약서 1부.
 8.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현금 또는 보증서를 입찰서와 함께 밀봉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제23조에 의거 계약을 무효로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 이상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체결시 제출해야 함.
 

9. 업체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에 의거 제반사항 검토 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에서 적격심사제 적용 결정함

10. 기타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담합 시 계약체결이후       에도 무효 처리함.
  2) 입찰 및 계약체결 등 국토해양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과, 자격조건         및 적격심사 평가서류 입증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본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아파트 관계자 및 동별 대표자를 개별 접촉 시 입찰
     및 계약은 무효처리 하며 배점표 및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4)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미비 및 서류 미제출 항목은 0점처리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55-647-0503)로 문의 바람. 


2014년 10월 21일

진우마리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첨부파일 201410215246_1.hwp(18944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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