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전면교체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진우 마리나 아파트
2)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북신동 697번지
3) 단지규모 : 2개동 298세대(지상14층, 13층) 12대
2. 입찰사항 :
1) 승강기 전면교체공사
2) 교체대상 : 8인승(550㎏)12대
(14층 5대, 13층7대)
3) 자세한 시방서는 현장설명회시 배부
3. 입찰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입찰 참가 자격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사업 면허업체
2)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면허업체
3)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에 의한 보수업 면허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1) 현장설명 일시 : 2014년 10월 28일 화요일 15:00
장소: 관리사무소
2)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법인대표(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신분증 지참 , 1차서류제출
6. 입찰서류 등록방법 및 마감일시
1) 업체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04일 15:00시부터 선착순
2) 2차서류등록 마감일 : 2014년 11월 04일 (화) 17:00시 까지 접수
3) 개찰일시 : 2014년 11월 04일 (화) 18:00
4)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 / 방문접수 )
7. 입찰 참가 시 제출서류
(1) 1차서류
1) 회사 소개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각종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6) 산재보험/근로자 재해보험 중 1부
7) 생산물책임보험증서 1부
8)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표준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
(2) 2차 서류
9) 물량산출서 1부
10) 공정별 원가계산서 각 1부(밀봉제출)-VAT별도
11) 입찰서 1부(공정별 원가계산서와 함께 밀봉제출)-VAT별도
12) 서약서 1부.
8.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현금 또는 보증서를 입찰서와 함께 밀봉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제23조에 의거 계약을 무효로함.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 이상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체결시 제출해야 함.
9. 업체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에 의거 제반사항 검토 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에서 적격심사제 적용 결정함
10. 기타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담합 시 계약체결이후 에도 무효 처리함.
2) 입찰 및 계약체결 등 국토해양부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과, 자격조건 및 적격심사 평가서류 입증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3) 본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아파트 관계자 및 동별 대표자를 개별 접촉 시 입찰
및 계약은 무효처리 하며 배점표 및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4)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미비 및 서류 미제출 항목은 0점처리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55-647-0503)로 문의 바람.
2014년 10월 21일
진우마리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