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공고
1. 관련 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롯데캐슬 아파트
나.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54번길 11
다. 보수규모 : 승강기3기 부품교체
라. 승강기 규격 : Si1-PT15-CO90~19~21F(3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고장난 로프브레이크를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교체(3기)
나. 모든 제품은 오티스엘리베이터 순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순정풀, 거래명세서,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서(상세내용은 개별 방문하여 현장 확인하시기 바람)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최근 3년 이내 오티스 승강기 로프 브레이크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 첨부)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
나. 입찰보증금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5%)
다. 견적서(별도 밀봉, VAT 포함) 1부
7.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 기한 : 2014년 10월 31일(금) 17시, 관리사무소
(우편접수는 접수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업체선정, 개별 통보함
8. 기타 사항
가. 공사관련 현장설비 미숙지로 인한 손해 및 책임은 입찰 참가업체에 있음
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및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515-4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2일
운암동 롯데캐슬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