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 및 비상조명장치 공사업자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90
나. 단지 명 : 용인 신원1차아파트
다. 단지 규모 : 5개동 474세대(20층)
라. 승강기현황 :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CV-85:15인승) 12대
2. 입찰내역
가. 공 사 명 :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4호 승강기검사기준에 의한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나. 공사범위
품 명 | 단 위 | 수 량 |
직접통화장치 | ch | 12 |
비상전원장치 | EA | 12 |
인터폰모기 | EA | 14 |
인터폰자기 | EA | 12 |
다. 세부내역
①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4호의 규정에 충족되게 설치 되어야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시 합격되 어야 하는 조건(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인 경우 재시공하여야 함.)
②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 시설물 내부통화(인터폰)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유지 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 등으로 자동연결 되어야 함.
③비상조명장치 :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이상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자동 재충전 예비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조명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즉시 점등 되어야 함.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보수업 설림 3년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2억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원 이상업체
라. 공고일 현재 설치실적 50대 이상인 업체
마. 직영 관리하고 하도급 업체는 제외
바. 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
사. 정보통신사업자 제외
아.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4. 입찰종류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5. 제출서류
가. 사업관련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 사본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현황 1부
바.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1부(단지 명, 댓수)
사.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아.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자. 입찰서, 상세견적서(입찰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양식사용, 별도밀봉제출) 1부
차.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이상 보증증권(별도밀봉제출)
6.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4년 11월 4일(화요일) 오후2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찰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아.)는 현장설명회 시 제출.
7.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등록서류 제출기간 : 2014년 11월 12일(수요일) 18:00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문의처 : 031-339-7872)
다. 개찰일시/장소 : 2014년 11월 13일 19:00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 함.
8. 기타사항
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3년으로 하며,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5항(제출서류)순서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다. 당 아파트는 승강기의 비상통화 장치 및 비상전원장치를 동시에 설치공사를 진행하며,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을 적용함.
라. 비상통화 장치 설치 후 통화품질 저하 시 승강 로 및 기계실을 점검 할 수 있어야 함.
마. 국토교통부고시가 개정된 경우 개정된 선정지침에 따름.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의 의결 및 지침 등에 의해 결정 합니다.
2014.10.29
용인 신원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