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길음 래미안3차 아파트 /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로 16
나. 단지규모 : 16~20층, 12개동 977세대, 승강기 27대
2. 사업내용
가. 사업명 : 승강기 메인 로프 및 쉬브 교체 공사(수량 4대)
나. 승강기 제조사 및 기종 : OTIS 엘리베이터 / Di1-PT15(1000)-CO-090- 19/19
다. 교체내용 : 순정부품으로 교체 하여야 함.(자재입고시 순정부품확인서 및 출고확인서 제출 필)
1) 로프 운행구간(4대) : 지하2층 ~ 지상17층(1대), 지하3층 ~ 지상20층(1대), 지하3층 ~ 지상17층(1대)
지하3층 ~ 지상16층(1대)
2) 메인쉬브(4대) : 5본(3), 6본(1)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로써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률에 의한 허가 업체
다. 승강기보수 전문업체로서 500대이상 관리업체로서 오티스 승강기 100대 이상 일것.
라. 자본금 3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관리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356호 제20조(제출서류) 제출서류 일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1부
다.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적격심사제)
라. 공사계획서 (공사시방서,부품사양서,부품시험성적서,공사 및 공사후조정 계획표 등) 각1부
마. 견적서(상세내역서포함) 및 입찰서,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 별도밀봉제출
6.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및 장소 : 2014년 11월 12일(수) 17:00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 및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의거 업체 선정(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하자, 허위, 담합, 양도, 로비등 부정행위나 사실이 있을 경우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계약이행보증 20%, 하자보수보증 10%, 2년 임.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915-2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8일
길음 래미안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