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문흥제일아파트
나.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천지인로 191번지
나. 단지규모 : 3개동 (15층 15개 라인 계단식) 434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내용: 8인승(550kg) 승강기 6대 전면교체공사
나. 정격속도 : 60 m/min
다. 모델명 : 밸트권상식
4.입찰의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사업 면허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증록증사본 각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및 보증보험증권)
사) 공사실적증명서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1부
자) 입찰서(공사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부가세별도 표기,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 제출)1부
차) 승강기 교체 후 유지보수견적서 1부
카)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공사계획서, 제품장점 등) 1부
7. 서류접수 및 장소
가. 서류접수 및 입찰마감일:2014년 11월 10일(월요일) 17시 관리사무소
나. 개찰일시: 2014년 11월 11일(화요일) 15시 관리사무소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3장의 규정과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종합평가(최저가,시공실적,유지관리,대금지불조건등) 후 적정 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입찰 가격이 입주자대표회의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예산액보다 상회 할 경우 입찰을 무효화 할 수 있다.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담합, 부정한 행위 발견 시에는 계약 후라도무효처리함.
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음.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62-266-5070)로 문의 바람.
2014. 11. 03
문흥제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