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 조명장치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덕유마을 3단지 아파트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40번지)
다. 단지규모 : 852세대, 8개동, 복도식(15층 ~ 25층),
라. 승강기 대수 및 기종 : LG 산전 로프식 15대 (건축물 사용승인일: 1996년 5월)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3. 입찰 내용
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제8.17.4 및 제14.2.3.5)에 의거 규정에 따른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를 적합하게 설치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에 합격하는 조건임(불합격시 재시공)
나. 하자보증기간 : 2년 하자이행 증권 발행(10%)
4. 참가자격 :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93 제19조(참가자격제한) 1항 각호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보수면허 또는 승강기설치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자본금 1억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설치공사 실적 20개 사업장 이상인 업체
마. 24시간 대기기사 보유하고 신고접수 후 3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업체
바. 현장 답사 업체(현장답사 지정일에 개별 방문하여 형장답사 확인 바람)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회사소개서 및 설치계획서, 시방서(도면 및 제품명 필히 기재바람) 각 1부
바. 기존 선로 활용 및 포설계획 1부
사. 사업 수행 실적서(단지명, 전화번호 명기할것) 1부
아. 비상통화장치와 조명장치의 시험성적서 각 1부
자. 영업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차. 입찰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업체 양식) 1부
카. 입찰서, 견적서(부가세 포함), 입찰금액의 5% 상당하는 보증서 포함 별도 밀봉제출
6. 서류접수 마감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 마감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19일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나. 현장 답사일 : 2014년 11월 11일 10시 ~ 17시 중 업체 개별방문하여 현장 답사 확인 바람
다. 개찰일시 : 2014년 11월 20일 20:00
다. 업체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업체 중 최저가 업체 선정 예정
7. 기타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업체선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담합 등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함.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32-215-6268)
2014년 11월 3일
덕유마을 3단지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