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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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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용인모현스위첸아파트 제2014110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1-11 18:00:00 조회 636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왕산리 용인모현스위첸아파트
첨부파일 201411041291_1.hwp (25KByte)
발주처공고번호 용인모현스위첸아파트 제20141104/144311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재공고 승강기 비상(통화,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1-20 2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1-11 18: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1-11 18: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왕산리 용인모현스위첸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321-0996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11041291_1.hwp(25088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용인모현스위첸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54번길 12
 (3) 단지규모 : 308세대 6개동, 10개 라인
 (4) 승강기종 : 현대엘리베이터(VVVF로프식,15인승) 10대, 키폰방식
2. 입찰내용
 (1) 승강기 자동 비상통화장치(선로포설공사 포함)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공사
 (2) 안전행정부 고시 2012-14호의 개정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시
     합격되어야 하는 조건(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시 재시공하여야 함)
 (3) 비상통화장치:당 아파트에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관리실)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시설물 내부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또는 자       체점검자에게로 자동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함
 (4) 비상조명장치:LED램프 타입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이상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        전 예비전원 공급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상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함
3. 입찰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제19조①항(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의 제조업체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등
 (3) 공고일 기준 민,형사상 소송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상태가 아닌 업체
5. 제출서류
 (1)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4) 적격심사제 관련 일체의 서류 및 공사시방서 1부
 (5) 참가자격의 관련서류
 (6) 당 아파트양식의 각서 1부
 (7)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증서 1부  [별도 밀봉제출]
 (8) 견적서(비상통화,비상조명,선로포설 분리) 및 입찰서(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각1부
     [별도 밀봉제출]
6. 서류접수 및 현장설명회
 (1) 서류접수마감 : 2014년 11월 11일.오후 6시까지, 관리사무소(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
 (2)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필요시 업체에서 개별방문 할 것.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20일(목) 오후 8시, 입주자대표회의실
 (4)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 평가 후 선정 통보함.
7.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시에는 선정된 
    후라도 무효 처리 함.
 (2)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며, 준공 시 하자이행증권
    (2년, 10%)을 발행하여야 함
 (3)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4)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031-321-0996)
2014년 11월 4일
용인모현스위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11041291_1.hwp(2508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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