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1.단지개요
가)단지명 : 앞산청구제네스
나)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40
다)단지규모 : 5개동 414세대
라)승강기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트(주) DY30A, 11대
2.입찰내용
가)승강기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14호 별표1의 14.2.3.5와 별표1의
1.17.4규정)에 따른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나)비상통화장치와 비상조명장치는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14호에서 규정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비상통화장치(음성지정멘트),자기교체,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마)비상조명장치(LED포함 SET설치)
3.입찰참가자격
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자본금 1억이상업체로 법인 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다)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실적 600대이상 관리업체
라)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4.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유지보수업 등록증 각1부
다)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이전 3개월이내 발행분)
라)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 1부
마)인감증명서1부(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바)사업자가 보유한 법적 기술인력.장비현황 1부
사)영업배상책임보험 각 1부
아)공사계획서(시방서포함) 1
자)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제출)
차)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입찰보증보험증권,공제증권)1부
*위 가~아의 등록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위하여 개봉상태로 제출할 것.
5.서류접수 기한 및 제출처
가)접수기한 : 2014.11월 20(목) 17시까지
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개찰
가)개 찰 : 2014.11월 입주자대표회의시(개별통지)
나)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낙찰자 결정방법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에 의거 최저가업체를 선정함.
8.기타
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나)낙찰 통지 후 계약체결시 공사계약금액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하자보수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총공사금액의 10%이상의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므로 사전에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현장 실사할것
마)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반드시 현장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 발생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됨.
앞산청구제네스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