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바닥재 교체 공사업체 선정입찰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평화동코오롱아파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81)
나. 단지규모 : 12개동(1,259세대), 152,100㎡
다. 승강기 기종 및 수량 : 오티스, 비상용 로프식 VVVF, 36대(13인승)
2. 공사내용
가. 공사내용: 승강기 바닥재(데코타일) 교체공사
나. 공사규모: 36대 (설치 문양 및 재질은 아파트에서 샘플 제시)
다. 폐자재 등 수거 폐기처리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다.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 회사정리 중인 업체는 참가 불가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
나. 사용인감계 및 법인 인감증명원 각 1부
다. 교체설치계획서 및 시방서 (도면 및 제품명 필히 기재바람)
라. 제출서류 및 시방서는 개봉 제출하시고, 입찰서 및 견적서는 밀봉제출 바람(부가세 별도 금액)
마.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이상)
바. 시공자재 샘플 1장(KS제품으로 칼라문양 포함)
7. 제출서류접수마감 및 개찰일시장소
가. 현장설명회 : 2014년 11월 11일(화) 14시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서류제출 마감 : 2014년 11월 14일(금) 16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14일(금) 17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에 의한
별지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8.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의거
대표회의 협의 후 결정
9. 기타 사항
가. 하자보수기간은 3년. 하자이행보증증권 총 공사 금액의 20% 제출 가능 업체.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르며,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대표회의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라. 하도급을 엄격히 배제함.
마. 본 공고와 관련 관리주체와 입찰참가사업자 간의 해석이 다를 경우 관리주체의 해석이 우선함.
라.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우선 적용
하여 시행함
마. 기타 문의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전화 063-224-2278)
2014년 11월 7일
평화동코오롱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