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설치공사 입찰공고(긴급)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홍은동원베네스트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63번지
다. 단지규모 : ① 5개동, 195세대
②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TK50) 15인승 10대
2. 입찰내역
가. 공 사 명 :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설치 공사(긴급공사)
나. 승강기 수량 : 5개동 총 10대
다. 공사범위 : 행정안전부고시 제2013-854호 의거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예비전원장치) 승강기정기검사 합격조건및 하자보수 2년 보증 조건임.(불합격 또는 조건부합격으로 지적될 경우 재시공 및 재검사 수수료를 부담)
라.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 내부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자체점검 자에게 자동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통화장치 일 것.
마. 승강기 비상전원장치 :2lux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 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 비전원 공급 장치가 있어야하며, 정상 조명전원이 차단되면 즉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함.
바. 현재 승강기 비상 인터폰 통신선로가 경비실과 관리실에 키폰으로 설치되어있음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또는 정보통신면허 등록업체 또는 비상통화장치 KC 인증제 품 제조업체
다. 법인설립 5년 이상,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일 것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실적이 20건 이상인 업체일 것
마. 하자보수기간 경과 이후라 하더라도 업그레이드 또는 부품교환이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서식)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다. 견적서 1부(※가항과 나항 및 다항 제출서류는 반드시 밀봉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에 관련된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사. 공사 실적현황 1부(전화번호 기재)
아. 기술인력(관련자격증 포함)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자. 공사계획서(시방서 포함) 및 제품안내서(구체적 기재요망) 각 1부.
차.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카.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부터 최근 1년간) 사본 1부.
타.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1부
5. 서류등록, 접수
가. 서류마감 : 2014년 11월 18일 오후 5시까지(우편접수 도착분 한함)
나. 업체선정 : 2014년 11월 19일 개찰 후 선정업체 별도 통지함
다. 낙찰업체 선정방법 : 적격심사제(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6. 기타사항
가. 2014년 12월 13일 승강기 정기검사전까지 설치 완료할 수 있는 업체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허위사실/하자사항 및 담합등이 발견 시에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함.
다. 낙찰자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결정에 따름
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결과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바. 공사는 반드시 낙찰받은 업체가 하여야 함(하도급 불가)
사. 입찰자는 제반 계약조건 및 기타현장 상황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아.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20%를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은 공사완료일 기준으로 발급.
자. 당 단지는 혼합단지로써 공사대금의 총금액중 임대지분 부담분은 SH 공사에 청구 및 영수 하여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379-1942 )로 문의 바람.
2014. 11 . 11 .
홍은동원베네스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