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 쉬브, 로프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단지개요
가. 단지명 : 구평6단지부영아파트
나. 주소 : 경북 구미시 인동46길 6(구평동, 구평6단지부영아파트)
다. 단지규모 : 546세대(7개동, 지하1층, 12~15층)
라. 사용승인일 : 2002 년 08 월 20 일
2.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범위 : 승강기 매인쉬브, 로프 교체 2대
나. 승강기 기종 : 오티스 Di1
다. 교체수량 : 3대
라. 교체품목 : MAIN SHEAVE(TKM)
MAIN ROPE(12∅ × 5본)
※ 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회에서 언급
3.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 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나. 사업실적 :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매인쉬브, 로프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업체
다. 기술능력 : 공고일 현재 승강기(인승용)유지보수 관리중인 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4. 현장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19일(수). 11: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제출서류(순서대로 제출)
가.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마.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 현황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TK-50G 승강기, 전화번호 명기) 1부
사.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
아. 사업(작업)계획서 1부
자.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서식) 및 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각 1부
- 부속서류 완비할 것(입찰보증금,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 각 1부)
6.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한 및 장소 : 2014년 11 월 27 일(목), 17시까지(관리사무소)
나. 투찰 : 입찰서류 제출로 갈음함
다. 개찰 : 2014년 11월 30 일(수), 18시0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라.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서류심사 후
최저가입찰로 업체 선정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제출서류 미비 포함),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낙찰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낙찰무효로 인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함
다.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20%, 현금, 증권)를 제출하여야 함
라. 하자보증은 준공 후 5일 이내에 하자보증증권(3년,10%)을 제출하여야 함
마. 자재입고 시 자재별 제품이 순정부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및 거래명세표 등 확인서 제출 할 것
바. 교체된 고품은 공사업체에서 유상매입(고철)하여 반출하는 조건으로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에 반영할 것
사.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4-474-2166)로 문의바람
2014. 11. 12 .
구평6단지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