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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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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공고번호 용산1차서한화성타운 제20141117 해당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입찰마감 2014-12-01 17:00:00 조회 635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용산동 용산1차서한화성타운
발주처공고번호 용산1차서한화성타운 제20141117/113253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정정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구분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승강기설치]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2-01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2-01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2-01 17:00:00 장소
현장설명 -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용산동 용산1차서한화성타운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53-285-998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용산1차서한화성타운
나. 소재지 : 대구시 달서구 장산로 10
다. 단지규모 : 6개동 478세대
라. 승강기기종 및 대수 : LG 13인승(로프식 VVVF) 15대

2. 공사범위

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음성안내멘트) 설치                                       
나. 승강기 비상조명장치 (LED조명, 15개) 설치
다. 승강기 카내부 인터폰 자기(15개) 교체                                      
라. 승강기 인터폰 선로 점검 및 단선 부분 복구 작업                           
마.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는 안전행정부 고시에 규정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업체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승강기 500대 이상 관리중인 업체

라.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등록증,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마.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사. 승강기 유지보수 실적증명서 1부
아. 입찰서 및 세부견적서 각 1부, 입찰금액 5%이상의 현금 or 공제증권 1부(별도밀봉)


5. 서류접수 기한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2014년 12월 1일(목) 17시까지(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개찰
가. 일자 : 2014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시
나. 장소 : 당 아파트 대표회의실


7. 낙찰자 결정방법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 
   호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에 의거 최저가에 의한다.
8.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증권 등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입찰서 제출시 제출하 
    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 속한다.
나. 낙찰 통지후 계약체결시 공사계약금액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 
    야 하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총 공사금액의 10%이상 
    의 하자보수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보증기간내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완전 
    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전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 
    도 무효 처리함.
다.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를 우선 적용하며, 이를 알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낙찰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마. 문의처 : 관리사무소(☎ 053-285-9980)

2014년 11월 17일용산1차서한화성타운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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