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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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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입찰공고
공고번호 죽전동성1차아파트 제20141118/1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2-03 17:00:00 조회 675
기초금액 지역제한 전국
공사 발주기관 죽전동 죽전동성1차아파트
첨부파일 201411183425_1.hwp (20KByte)
발주처공고번호 죽전동성1차아파트 제20141118/16442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기타정보통신관련] 지역제한 전국
입찰(개찰) 일시 2014-12-03 17: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2-03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2-03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4-11-25 10:00:00 장소 공고문참조필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죽전동 죽전동성1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31-263-7244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11183425_1.hwp(19456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죽전 동성1차아파트
  2)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2(죽전동)
  3) 단지규모 : 9개동 684세대( 지하 1층, 지상 18층), 승강기19대

2. 입찰내용
  1) 공사내용 : 승강기 19대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 장치 설치
  2)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2-14호(별표1)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함.
  3) 비상조명장치는 조도 2럭스이상 1시간 이상 LED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충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하       며 추후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상통화장치와 같은 제조사 제품으로 설치해야 함.
  4) 승강기 정기검사시 합격조건임.

3. 자격조건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승강기유지보수 관리업체
  4) 유지보수가 계속 가능하고 순정부품을 확보 가능한 업체
  5) 무상하자보수 2년이상 가능 업체
  6) 영업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7)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4.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 중 1~6호 서류 일체
  2)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설치제안서(통화장치 제원 및 기능설명)및 설치도면
  3) 입찰서, 견적서(부가세 별도), 입찰보증금(5%)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밀봉 제출 1부  
  4) 사업제안서
  5) 유효기간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각 1부
  6) 비상통화장치 시공실적증명원(공고일 기준 현재. 주소, 전화번호 기재)
  7)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8) 선정의 절차, 방법 및 결과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1부

5.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1) 현장설명 : 2014. 11.25(화) 오전 10시 - 4시까지(수시 방문 가능)
  2) 서류접수 마감 : 2014. 12. 3(수) 오후 5시까지(우편접수가능)
  3) 선정방법 :  적격심사평가표(별첨 참조) 의거 심사 후 적격 업체 선정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1) 입찰자는 현장설명회 안내자료 및 기타 현장상황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2)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20%)를  제출 함.
  3) 공사완료 후 준공계 제출 전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의 10%, 하자보증기간 2년)을 제출하여야 함.

  4) 상기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한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393호) 또한 그 외 공사 중 변경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에 따른다.
  5)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63-7244)에 문의 바랍니다.


                                         2014. 11. 18

 

 
                   죽전동성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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