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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삭도공사업협의회


공사입찰정보

•입찰정보•공사입찰정보
승강기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설치공사 재 입찰공고
공고번호 삼성광나루아파트 제20141120/16 해당업종 [승강기설치] [승강기
입찰마감 2014-12-04 17:00:00 조회 547
기초금액 2014-12-04 17:00:00 지역제한 서울
공사 발주기관 암사동 삼성광나루아파트
첨부파일 201411204649_1.hwp (18KByte)
발주처공고번호 삼성광나루아파트 제20141120/164549호 관련공고
입찰방식 계약방법
건명 현설필재입찰 승강기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설치공사 재 입찰공고
구분 [승강기설치]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지역제한 서울
입찰(개찰) 일시 2014-12-04 00:00:00 장소
투찰마감일시 2014-12-04 17:0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
참가신청마감일 2014-12-04 17:00:00 장소
현장설명 2014-12-01 09:00:00 장소
기초설계금액 - 추정가격 -
발주처 암사동 삼성광나루아파트 수요기관
담당자 관리사무소 담당자
전화번호 02-3013-4500 전화번호
예가변동폭 공고문참조 투찰하한율 공고문참조
적격심사기준 예가방식
첨부파일 201411204649_1.hwp(17920byte)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설치공사 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삼성광나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 강동구 상암로3길 77
  다. 단지규모 :  4개동 490세대

2. 승강기 현황
   기종 : 티센크루프 VVVF 로프식 12대(15인승)
 
3. 입찰내역
 가. 공 사 명 :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설치 공사.
 다. 공사범위 : 행정안전부고시 제2013-854호 의거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                 여야 하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예비전원장치) 승강기정기검사 합격                 조건(현 조건부 합격)
 라. 현재 승강기 비상 인터폰 통신선로가  관리실에 키폰으로 설치되어있음.

4. 참가자격(현장설명 참석업체에 한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항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로서 본사소재지가 서울에 위치한 업체.
 나. 현장설명회를 필한 업체로 소정의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승강기 관련 법률에 의거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제한함.
 마. 설치 후 하자보수 3년 이상 보증 가능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지명원) 1부.
 나. 제품소개(설치제안서포함) 및 시방서(회로도 및 도면 포함) 각1부.
 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최근1개월 이내발급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최근1개월 이내발급분) 각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사.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사본1부.
 아. 공사 실적현황(전화번호 기재) 1부.
 자. 입찰견적서 1부 - 별도밀봉(부가세포함).
     입찰보증금 5%(현금, 공제증권, 보증서중 택일)
 차.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1부.

6. 현장설명회 : 2014년 11월  27일(목)  ~ 12월 1일(월) 관리사무소
               - 평일(09:00 ~ 17:00)에 한함.

7. 서류등록, 접수
 가. 서류마감 : 2014년 12월 4일(목)) 오후 5시까지(우편접수 도착분 한함)
 나. 업체선정 : 2014년 12월 4일(목) 개찰 후 선정업체 별도 통지함.

8. 업체선정 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별표4] 최저가업체 선정,
  단,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9. 기타사항
 가. 계약 후라도 제출서류 등에 허위나 하자, 담합 등이 발견 시에는 무효.
 나. 상기 외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따름.
 다. 낙찰자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이행보증증권은 관리주체에 귀속되며 하도급을 주거나             받을 시는 본 계약 체결 후라도 해지처리 한다.
 라.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담합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여부를
     불문하고 무효로 한다.
 마.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바. 공고일 이후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3013-4500)로 문의바람.

 


2014.  11.  20.


삼성광나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201411204649_1.hwp(1792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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