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문막신한아파트
2)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41
3) 단지규모 : 5개동 410세대
4) 승 강 기 : 승객용 승강기 12대, 비상용승강기 2대, 총14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내용 : 승강기내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2)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14호에 따른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승강기 정기검사시
합격조건임(불합격시 재시공 해야 함)
3) 불합격할 경우 재검사 비용 및 일체 피해보상 조건임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선정지침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관리사무소 내사 방문하여 현장 답사한 업체(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음)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 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5) 공고일 현재 실적증명서 (아파트명, 전화번호 명기)
6) 비상통화장치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계획 시방서( 도면,제품명 기재) 각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8) 설치제품의 KC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각1부
9) 입찰서 및 세부견적서 각1부 – 별도 밀봉(부가세 제외)
10)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이상(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 위 1)~8)의 등록서류는 입찰참가 자격심사를 위하여 개봉상태로 제출할 것
11)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1) 서류접수 : 2014년 12월 05일(금) 17:00까지 관리사무소
2) 개 찰 : 2014년 12월 08일(화)
3) 낙 찰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393호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 함
3) 낙찰업체는 반드시 직영으로 공사해야 함(하도급 불가)
4)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20%)와 공사완료시 하자이행보증서
(계약금액의 10%)를 제출하여야 함
5)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함
6) 비상통화장치 설치 후 계속적 유지보수 가능 및 고장 신고 시 30분 이내 현장 도착 가능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33 – 735- 3554)
※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반드시 현장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부분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14. 11. 21.